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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53
시행일자 2020-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Vital force powder
물품설명 목탄분말에 증류 목초액을 혼합 조제한 흑색 분말(내용량 15kg 단위로 포장)
- 용도 : 배합사료에 0.1~1%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 8816S0001호, 강원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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