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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53
시행일자 2020-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5.00-9029
품명 Headgear of nonwovens; VIVI HOOD; 80210
물품설명 얼굴부분에 보호용 투명 플라스틱 시트가 결합된 백색과 청색 부직포로 만든 모자
- 용도 : 일회용 의료용 후드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ㆍ왁스ㆍ고무ㆍ그 밖의 재료로 침투ㆍ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를 포함하나 엮은 끈(plaits)이나 스트립(strips)을 봉합하거나 그 밖의 결합방법으로 만든 모체나 모자류는 제외한다(제6504호). 이 호에는 또한 제6501호의 해트보디(hat-body)ㆍ후드(hood)ㆍ플래토우(plateaux)[펠트디스크(felt disc)]로 만든 펠트(felt) 모자ㆍ그 밖의 펠트 헤드기어를 포함한다. 단순히 블록을 잡아 모양을 낸 후드(hood)와 테두리가 있는 후드도 여기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직포로 만든 모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6505.00-9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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