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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114
시행일자 2020-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캔디프렌즈 펫; Candy Friends Pet; 피치피치와 친칠라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향기나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인형(사람, 동물 형상) 머리를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꾸미며 즐기는 6세이상의 완구
- 구성요소 : 캔디프렌즈 인형1, 펫 인형1, 악세서리2 소매포장 제시

○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사람을 모방한 완구, 동물을 모방한 완구, 기타 악세사리가 소매포장 제시된 어린이 오락용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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