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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28
시행일자 2020-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 카트리지 필터백; P1919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부직포를 5~6겹 층으로 주름지게 접은 후 미세펀칭누들을 이용하여 부직포에 가공하고, 겉 부분을 지지체 역할을 하는 금속망으로 감쌈

- 산업용 생산라인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분진을 부직포(필터)를 통해 포집ㆍ탈락시키는 여과기의 부분품

- 크기 : O.D 288.5㎜*364.75㎜ / H 66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이런 형의 필터로는 “(ii) 백(bag)필터 : 일련의 백 모양의 여과포(濾過布)로 구성되며 때로는 수집된 입자를 백의 저부(低部)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진동장치와 결합되어 있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산업용 생산라인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분진을 포집ㆍ탈락시키는 여과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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