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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091
시행일자 2020-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BD-030; DISPLACEMENT SENSOR
물품설명 센서 헤드, 센서 앰프 등으로 구성되어 레이저를 사용하여 대상물체의 변위량을 측정하는 센서


- 측정원리
레이저를 대상 물체에 투광 → 반사되어 오는 빛을 이미지 센서(CMOS)가 수광 → 센서 앰프로 전송 → 데이터 연산하여 변위량 측정, 수치로 표시 → 전송(PC/PLC)

- 구성요소의 기능 및 용도
1) 센서 헤드 : 레이저를 대상 물체에 투광하여 반사되는 빛을 내부 이미지 센서가 수광하고 수광된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앰프로 전송
2) 센서 앰프 : 센서헤드로부터 전달받은 DATA를 연산하여 기준점 대비 상대적인 변위량을 측정하고, 수치로 표시
3) 통신 컨버터 : 센서 앰프로부터 값을 전달받아 외부장치와 통신
4) 연장 케이블 : 센서 헤드와 앰프사이의 케이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고 해설하고,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s),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s),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s) : 가공되는 부분품의 치수를 표준품과 비교ㆍ검사하는데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9031.49호 소호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해 물체의 변위량을 측정하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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