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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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10 |
| 품명 | Other electrically operated valves; STEP VALVE SUB ASSY, BAM03-100 |
| 물품설명 |
ㅇ 전기식 비데에 장착되어 내부 Selector의 회전을 통해 Base Selector의 지정된 출구 3개(비데, 세정, 노즐세정)로 유로를 전환하면서, Selector의 위치에 따라 유로 단면적의 변화로 배출되는 물의 양도 조절할 수 있는 밸브(Slector를 회전시키는 스테핑모터는 함께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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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핑모터에 의한 유로전환 방식으로 배출구와 수량을 조절하는 전기작동식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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