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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21
시행일자 2020-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40-0000
품명 Safety or relief valves ; OVER VALVE, 1.4K
물품설명 ㅇ 비정상적인 수압이 비데 내부로 들어올 경우 내부 장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밸브로서, 과압이 밸브 입구로 유입되면 Spring을 압축하여 Shaft가 출구 방향으로 움직여 밸브가 열리고, 물이 출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어 수압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40호에 “안전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안전밸브”를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정상적인 수압이 유입될 경우 외부로 물을 배출하여 비데 내부의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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