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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01
시행일자 2020-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1.60-9000
품명 E-bike(전기 자전거)(C1 ANZIO CAMO)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350W의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2개의 바퀴와 페달, 전후면 적재함이 장착되고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
- 최고속력 : 30~40㎞
- 구성요소
① 배터리 : 36V, 5.8Ah SAMSUNG SDI cell
② 전기모터 : 350W
③ LCD : 자전거 스템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로서 주생 시 속도, 이동거리 등을 알려줌
④ 변속기어, 디스크 브레이크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기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s) ;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350W의 전기식 모터를 갖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1.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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