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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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1.60-9000 |
| 품명 | E-bike(전기 자전거)(C1 ANZIO CAMO)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350W의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2개의 바퀴와 페달, 전후면 적재함이 장착되고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 - 최고속력 : 30~40㎞ - 구성요소 ① 배터리 : 36V, 5.8Ah SAMSUNG SDI cell ② 전기모터 : 350W ③ LCD : 자전거 스템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로서 주생 시 속도, 이동거리 등을 알려줌 ④ 변속기어, 디스크 브레이크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기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s) ;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350W의 전기식 모터를 갖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1.6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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