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25 |
|---|---|
| 시행일자 | 2020-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40-2000 |
| 품명 | Pipe of stainless steel;THIN STAINLESS PIPE SPLT 2-100 |
| 물품설명 |
- 용접하여 봉합한 것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스테인레스강(SUS304)으로 만든 관
(제시규격 : 지름 2 ㎜ x L 100㎜) - 용도 : 히터, 배관용 파이프, 주입용 노즐, 안테나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소호 제7306.4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 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접하여 봉합한 것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스테인레스강 으로 만든 관(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