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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25
시행일자 2020-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40-2000
품명 Pipe of stainless steel;THIN STAINLESS PIPE SPLT 2-100
물품설명 - 용접하여 봉합한 것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스테인레스강(SUS304)으로 만든 관
(제시규격 : 지름 2 ㎜ x L 100㎜)
- 용도 : 히터, 배관용 파이프, 주입용 노즐, 안테나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소호 제7306.4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 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접하여 봉합한 것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스테인레스강 으로 만든 관(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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