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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33
시행일자 2020-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DK CELEB FASHION MASK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편물 양면 사이에 셀룰러 플라스틱이 적층된 흑색계 안면용 마스크로 코와 입부분은 볼록하게 성형되어 있으며, 귀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는 구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22)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외과병원 등에서 수술 중에 착용하는 종류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ㆍ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ㆍ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39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섬유제로 만든 마스크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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