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63 |
|---|---|
| 시행일자 | 2020-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4.29-9000 |
| 품명 |
Aluminium profiles; Aluminium Profile Angle; L100*50*10 EN-AW 6082 T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ㄴ자 모양의 물품(100×50×600mm, 두께 10mm, 3.794kg) - 성분 : 알루미늄 97.034%, 기타 비금속 2.966% - 용도 : 해상 LNG선 구조물 지지대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는 프로파일에 대해“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ㆍ단조(鍛造)ㆍ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ㆍ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ㄴ자 모양의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물품이므로 알루니늄 합금으로 만든 그 밖의 프로파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4.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