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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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8.20-0000 |
| 품명 |
Aluminium tubes and pipes; Aluminium Profile; SHS 50 x 5 EN-AW 6082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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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관으로 하나의 중공을 갖고 있고 횡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이며 벽의 두께가 균일한 물품(50×50×600mm, 벽 두께 5mm, 2.43kg) - 성분 : 알루미늄 97.034%, 기타 비금속 2.966% - 용도 : 해상 LNG선 구조물 지지대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는 관에 대해“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이 호의 관(管s)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s)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하나의 중공을 갖고 있고 횡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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