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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64
시행일자 2020-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20-0000
품명 Aluminium tubes and pipes; Aluminium Profile; SHS 50 x 5 EN-AW 6082 T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관으로 하나의 중공을 갖고 있고 횡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이며 벽의 두께가 균일한 물품(50×50×600mm, 벽 두께 5mm, 2.43kg)

- 성분 : 알루미늄 97.034%, 기타 비금속 2.966%

- 용도 : 해상 LNG선 구조물 지지대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는 관에 대해“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이 호의 관(管s)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s)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하나의 중공을 갖고 있고 횡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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