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075 |
|---|---|
| 시행일자 | 2020-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RECEIVING CONTROLLER; DKC309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무선통신을 통해 IoT 스위치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등을 제어(On/Off)하는 컨트롤러 - 플라스틱 하우징에 퓨즈와 커페시터, 인덕터, 스위치, 터미널, 무선통신 모듈 등이 실장된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된 물품 ㅇ 작동 원리 - 전등 안정기와는 유선으로 연결되고 스위치와는 무선통신(WiFi)으로 연결되며 스위치로부터 On/Off 신호가 수신되면 전등을 직접 제어 - 장착 위치 : 전등 내부 또는 천장 안쪽에 매립 ㅇ 주요 사양 - 작동전압 : 100~240V 50/60㎐ - 동작거리 : 150m(실외), 30m(실내) - 무선통신 : 2.45㎓ & RF447㎒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플라스틱 하우징에 퓨즈와 커페시터, 인덕터, 스위치, 터미널, 무선통신 모듈 등이 실장된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기타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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