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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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 FILLER GANISH; 87850-AA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후면부 차체와 Moving Door 사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 사출물에 차체에 부착하기 위한 클립으로 구성 - 차체를 보다 미려하게 해주며, 차체의 빈 공간을 채워 빗물·바람 등의 유입을 막아주는 방수 및 방풍 등의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계기반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 조종 브래킷(bracket)”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후면부 차체와 Moving Door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관을 형성하고 차체의 빈 공간을 채워 빗물·바람 등의 유입을 막아주는 방수 및 방풍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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