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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80
시행일자 2020-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iPhone XS/X Case Quartz Hybrid Crystal Clear; 063CS25715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면이 개방된 직사각형 모양의 무색 투명한 휴대폰 보호용 커버를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 한 것(후면부에 유리 시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측면과 후면의 충전기 연결 단자, 카메라 렌즈 등의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음)
- 크기 : 폭 약 74㎜×길이 약 147㎜×두께 약 10.7㎜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물품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후 후면부에 유리 시트를 덧대어 부착하여 만든 휴대폰 보호용 커버로 구성요소의 성질 및 역할을 고려하여 볼 때 플라스틱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대폰 보호용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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