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15 |
|---|---|
| 시행일자 | 2020-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2.49-9000 |
| 품명 | Calcium Disodium EDTA |
|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Calcium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 용도 : 식품첨가물(산화방지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n amino-compound)은 아민관능 외에도 제29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아세탈・알데히드・케톤(ketone)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 화합물과 이들의 유기 에스테르(ester)를 말한다. (D)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ester)와 이들의 염 : 아미노산은 산관능기[-COOH(카르복시)] 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나 그 이상의 이들 관능기를 가지고 있다. 아미노산의 에스테르・염과 치환유도체로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 (3)항에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 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G)-(3)배위화합물(co-ordination compound) : 금속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 개나 그 이상의 리간드(ligand)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결합의 수와 금속과 이와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미노산의 구조를 가지는 Ethylenediaminetetraacetate(EDTA)가 칼슘이온 등에 배위결합을 하고 있는 배위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