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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14
시행일자 2020-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4.62-0000
품명 COENZYME Q10(Ubidecarenone)
물품설명 주황색계 분말상의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62호에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Coenzyme Q10(Ubidecareno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4.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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