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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32
시행일자 2020-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7-0000
품명 Other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WJ JED AIR-Q S/W MESH
물품설명 - 두 장의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폭 : 약 133cm, 두께 : 약 2mm, 1제곱미터당 중량 : 약 220g/m2]
- 용도 : 신발 갑피용 원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중략…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이란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두 장의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으로 폭이 30㎝를 초과하며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은 염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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