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06
시행일자 2020-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밸런겉 LS P (BalanGut LS P)
물품설명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45%, 글리세린 20%, 실리카, 유리지방산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유화제’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조사료(유화제)’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99M1R0048호, 수원시장)한 물품임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