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31
시행일자 2020-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DL ASS'Y ROOF ASSIST ; 전차종
물품설명 -(개요) 차량 실내 헤드라이닝에 부착되어 차량운행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손잡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ㆍ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ㆍ힌즈ㆍ도어핸들ㆍ그립바아ㆍ발올려 놓는 대ㆍ창을 여는 장치)ㆍ번호판ㆍ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실내 헤드라이닝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손잡이로, 플라스틱제의 차체(coachwork)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