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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58
시행일자 2020-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2000
품명 Filtering apparatus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CONVERTER ASS`Y CATALYTIC; 28950-03CA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머플러와 연결되어 배기가스 내의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한 가스를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무해한 가스로 변환하는 촉매 변환 장치 (지름 25㎝, 높이 12.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제8401호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39호에는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한 촉매 변환기이므로 차량용의 배기가스 정화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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