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980 |
|---|---|
| 시행일자 | 2020-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SILICON HANGER; 28762-3A000-GH(75MMX56MMX39M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배기시스템을 이루는 배기관과 차체를 연결·고정하고 배기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실리콘 수지제의 타원형상에 원형구멍과 볼트가 체결되어 있으며 원형 구멍 사이를 특정형상으로 뚫어놓은 상태 - 규격 : 약 75 x 56 x 39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브레이스·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 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관을 차체에 고정하고 배기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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