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43 |
|---|---|
| 시행일자 | 2020-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41-0000 |
| 품명 | Cold-drawn Tube,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SEAMLESS U-TUBE; SA21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냉간인발 제조한 강관을 U자 형태로 가공하였으며, 튜브 안쪽에 유체가 흘러 열교환기 내부에서 온도가 다른 유체와 열을 교환할 때 사용되는 물품 - 재질 : 스테인리스강(TP316L) - 용도 : 냉동공조용, 응축수 회수용, 폐열회수용, 현열/전열 회수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4.4호에는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중략>... 열교환기 ...<중략>... 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管)ㆍ ...<중략>... 물이나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관이라 함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은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관(tubesㆍpipes)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3류 총설에서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류의 총설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의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에서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리 방법으로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燒鈍 : annealing)·경화(硬化)·소려(燒戾 : tempering)·표면경화·질화(nitriding)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신청 물품의 열처리 가공은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립되지 않은 단순히 고정 및 묶음 처리한 상태이므로 제8419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교환기에 사용하는 냉간인발 가공한 스테인리스강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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