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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83
시행일자 2020-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PTFETS 0.23-100-100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정사각형 평면 모양의 한쪽 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 100mm×100mm]
- 용도 : 호퍼 등의 내부부착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 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 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 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 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 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 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 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정사각형 평면 모양의 한쪽 면에 접착 물질을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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