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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38
시행일자 2020-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2-0000
품명 Girls' trousers of cotton, knitted; DAILY LEGGINGS; MKA5PT2901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면(주성분)과 폴리우레탄이 혼방된 편물로 만든 노란색계 긴 바지[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바지 모양으로 허리 부분은 탄성 밴드 형태이며 전면 부분이 개방되지 않는 것, 허리둘레 : 약 50cm, 길이 : 약 73cm]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2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Cotton)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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