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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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10-1090 |
| 품명 | Preparation for infant use; FOLLOW ON LIQUID MILK2 (200ML), Ofmom Stage 2 |
| 물품설명 |
ㅇ 원유 55%, 정제수 35.95%, 덱스트린 5.4%, 갈락토올리고당 1.5%, 식물유(대두유, 해바라기유, 대두 레시틴) 0.95%, 유청단백질농축물, 미네랄, 비타민류, 프락토올리고당, Tuna oil(DHA), Arachidonic acid oil,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
- 용도 : 성장기용 조제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10호에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 중 략 … 제1901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ㆍ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ㆍ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원유의 함량이 약 55%로 전체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정제수, 덱스트린, 갈락토올리고당, 식물유 등을 혼합한 조제 액상 식료품으로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조한 “성장기용 조제식”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것으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의 물품을 기제로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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