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92 |
|---|---|
| 시행일자 | 2020-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SEAT BELT; 2010-1-511-3294 |
| 물품설명 |
양쪽 끝에는 항공기 의자에 장착용 고리, 가운데 부분은 버클이 부착되어 의자 좌우 옆에 장착되는 2점식의 승객용 항공기 안전 벨트 - 탑승자가 착석후 양손으로 가운데로 모아 끼우면 딸깍 소리와 함께 결속되고 스트랩 양쪽 끝을 잡아당겨 몸에 맞도록 조절하고, 결속의 해제는 중앙의 버클 뚜껑을 젖혀 해제 - 항공안전법 제27조(기술 표준품 형식승인)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미국)로부터 형식승인 - 재질 : Nylon(스트랩), STAINLESS STEEL(후크, 버클) - 크기 : 길이 112.7mm, 폭 48mm - 중량 : 270g - 제작사 : AMSAFE AVIATION.(미국)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 동체(fuselages)와 기체(hulls) ;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으로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8708.21호에는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703호(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에 분류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a) 안전장치[예: 안전좌석벨트나 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과 앵커 포인트(anchor points)]가 있는 각각의 승객용 내구성(耐久性) 좌석을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와 앞 쪽 승객용 구역의 후위에 좌석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내구성 앵커 포인트와 용품을 갖추고 있을 것 ; 이러한 좌석은 고정되어 있거나 접어서 이동시키거나 앵커 포인트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의자일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점식의 승객용 항공기 안전벨트로 항공안전법 제27조(기술 표준품 형식승인)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미국)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안전벨트로 승객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항공기의 설계상의 특성인 안전장치이므로 항공기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승객용 2점식 안전벨트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항공기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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