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90 |
|---|---|
| 시행일자 | 2020-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505.00-9011 |
| 품명 | Patient Cap Kit; WO-111219001 |
| 물품설명 |
Head Cap & Chinstrap(네임택 부착), Grid로 구성된 우울장애 및 강박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경두개 자기자극*을 하는 TMS 시스템**(의료용 전자기발생기)의 구성 물품
- 전자기코일이 장착된 헬멧 안 이마 부분에 환자가 착용하여 기기와 직접 접촉 및 충격을 방지, 머리 고정, 위생상태 유지하고 치료 위치를 찾기 위한 좌표(그리드) 역할 수행 * 경두개 자기자극(TMS :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전기를 인가하면 헬멧 안의 코일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을 두개골에 통과시켜 신경세포를 자극하면 전기가 유도되어 신경세포(뉴런)를 활성화시켜 우울증 환자에 효과적임 ** TMS 구성 요소 : 전자기코일이 장착된 헬멧, 공기공급 호스, 쿨링 시스템이 내장된 모바일 카트, 터치스크린 자극기, 펄스 인가 조작을 위한 발판 스위치, 탈착 가능한 암(arm), Cap Kit, 케이블로 구성 - 재질 1) Head Cap & Chinstrap : 외부 스판덱스(폴리우레탄 합성섬유), 내부 폴리에테르-폴리우레탄 폼으로 코팅 2) Grid : 스판덱스(폴리우레탄 합성섬유) -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가목은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 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예: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류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은 모자로 판단함 -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ㆍ왁스ㆍ고무ㆍ그 밖의 재료로 침투ㆍ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6) 요리사모ㆍ수녀모ㆍ간호사모ㆍ웨이트레스가 쓰는 모자 등 모자의 특성을 명백히 나타낸 것으로 직물ㆍ레이스ㆍ망직물로 만든 모자류”라고 해설하고 있음 - 제6505호는 “모자”를 분류하고,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를 규정하여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는 제6505호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헬멧 형상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기기와 직접 접촉 및 충격을 방지, 머리 고정,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부가적으로 치료 위치를 찾기 위한 좌표(그리드) 역할 수행하는 모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505.00-9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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