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95
시행일자 2020-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Other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 DM-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Wiegand(위건드) 리더와 다양한 I/O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출입문 제어 모듈로 RS-485와 Wiegand 통신방식의 단말기를 섞어서 설치할 경우 활용되며 4개의 출입문 통제 가능

- 규격 : 130×90.5×35.8mm

- 주요 사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Wiegand(위건드) 리더와 다양한 I/O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출입문 제어장치이므로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