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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73
시행일자 2020-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02.10-1000
품명 Artificial filament tow of cellulose acetate, less than 44,000 decitex; ACETATE TOW 9.0 Y 25,000 FOR CIGARETTE FILTER
물품설명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 토우(길이 : 2미터 초과, 토우를 꼬지 않음, 각 필라멘트 67데시텍스 미만, 토우의 총 측정치 : 20,000 데시텍스 초과 ~ 44,000 데시텍스 미만)
- 용도 : 담배필터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02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가 분류되고
-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 “제5501호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제55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고, 토우를 꼬지 않았으며, 각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이고,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나 44,000 데시텍스 미만인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 토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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