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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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02.10-1000 |
| 품명 | Artificial filament tow of cellulose acetate, less than 44,000 decitex; ACETATE TOW 9.0 Y 25,000 FOR CIGARETTE FILTER |
| 물품설명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 토우(길이 : 2미터 초과, 토우를 꼬지 않음, 각 필라멘트 67데시텍스 미만, 토우의 총 측정치 : 20,000 데시텍스 초과 ~ 44,000 데시텍스 미만)
- 용도 : 담배필터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02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가 분류되고
-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나 제55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고, 토우를 꼬지 않았으며, 각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이고,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나 44,000 데시텍스 미만인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 토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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