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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5
시행일자 202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Nufodry
물품설명 ○ Diatomaceous earth(규조토)와 Eucalyptol로 조성된 회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고, 동호해설서 (Ⅱ)-(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조제4항에“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공정서의 ‘보조사료의 범위’에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 에 첨가하는 것,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한 것을 구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보조사료/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제IIB6U0017호, 대전광역시)을 한 물품임.

○ 본 품은 Diatomaceous earth(규조토)와 Eucalyptol로 조성된 회백 색계 분말의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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