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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8
시행일자 202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50
품명 Pumpkin powder; 호박파우더NS
물품설명 ○ 호박을 절단 후 건조하여 분쇄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제조용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 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 로서 건조한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호박을 절단 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0712.90-205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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