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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29
시행일자 2020-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80-9000
품명 Tomato, frozen ; OVEN SEMI DRIED IQF FROZEN CHERRY TOMATOES
물품설명 ○반으로 자르고 수분을 일부 제거한 방울토마토(약 91%)에 당류(약 6%), 해바라기유(약 3%)를 넣어 혼합한 후 플라스틱제 팩에 담아 냉동한 것 (내용량 1kg)

- 용도 : 피자토핑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 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 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나 그 밖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 한 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s)]는 제외한다(제4부).”라고 설명 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0702호에 “토마토”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토 마토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방울토마토(Cherry tomato)는 토마토종의 하나로 제0702호 토마토에 해당됨

○ 본 물품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후 수분을 일부 제거하고 당류 (약 6%), 해바라기유(약 3%)를 넣어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 제0710호의 HS해설서 내용에서 냉동 전에 설탕을 가한 것도 포함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본 물품은 소량의 해바라기유를 첨가 하였으나 방울토마토가 원래 갖고 있는 외관, 맛 등 주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량의 해바라기유를 첨가한 목적은 방울토마토의 윤기 및 적정 습기를 유지하여 방울토마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방울 토마토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냉동된 방울토마토’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방 울토마토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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