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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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SUGAR SALTY CREAMER POWDER; TAIWAN |
| 물품설명 |
○ 포도당시럽 59%, 경화코코넛오일 31%, 카제인나트륨 2.3%, 제이인산칼륨 1.7%,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을 은회색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크리머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 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 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포도당시럽, 경화코코넛오일,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로서, - 맥아추출물, 곡물가루,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크리머 제조용의 물품이므로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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