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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0
시행일자 202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Other food preparations; SUGAR SALTY CREAMER POWDER; TAIWAN
물품설명 ○ 포도당시럽 59%, 경화코코넛오일 31%, 카제인나트륨 2.3%, 제이인산칼륨 1.7%,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을 은회색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크리머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 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 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포도당시럽, 경화코코넛오일,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로서,
- 맥아추출물, 곡물가루,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크리머 제조용의 물품이므로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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