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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860
시행일자 2020-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330W SUB ASS'Y ; 43ACAPE0024A-R ;
물품설명 ㅇ 개요
- 직경 62mm에 높이 64mm인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 커버 내부에 브러시 홀더 2개를 장착하고 도선과 스프링이 결합된 브러시 2개와 구리 재질의 점프 와이어 2개 및 은 도금된 구리 재질의 터미널 4개를 부착한 전동기의 부분품
- 330W 출력의 자동차용 제동 모터에 결합되어 회전자(stator) 등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고 회전축의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결합된 모터 완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 (F) 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501호에 분류되는 전동기의 부분품인 본 물품은 제외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03.00-1000호에는 ‘전동기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여자 코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금속 재질의 브러시가 포함된 브러시 홀더 등을 장착한 형태로 제시된 차량용 제동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전동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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