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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834
시행일자 202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4.2“ TFT LCD MODULE ; C042FAN01-9
물품설명 ㅇ TFT-LCD panel, Driver IC, Back Light Unit, FPC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패널 및 TV 튜너는 포함되지 않음

ㅇ 사양

- TFT - LCD size : 4.2 inch(대각선)
- Display Resolution(해상도) : 480 X RGB X 272
- Display Mode(패널 구동방식) : Normally Black
- Active Area(활성영역) : 92.88mm (H) X 52.632mm (V)
- Color Configuration(색상구성) : R. G. B. Stripe
- Color Depth(색심도) : 16.77Million colors
- Overall Dimension(전장) : 102.5mm (H) X 69.0mm (V)

※ 본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LCD 모듈임

ㅇ LCD 모듈 용도

- (제조 사양서) 운송제어 및 안전장치(차량), 교통신호, 가스 누출 센서 차단기, 알람장치, 다양한 안전장치 등
- (화주 제시용도) 제조 사양서와 동일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TFT-LCD panel, Driver IC, Back Light Unit, FPC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차량운송제어, 교통신호, 가스 누출 센서 차단기, 알람장치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건 물품은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영상표시 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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