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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836
시행일자 202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LCD MODULE (1920*720); TM123XDKP08-00
물품설명 ㅇ TFT-LCD panel, Driver IC, FPCB, backlight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패널 및 TV 튜너는 포함되지 않음

ㅇ 사양

- 규격 : 12.3 inch (active area 292.32*109.62mm)
- 해상도 : 1920(RGB) X 720
- 응답속도 : 20ms(MAX)


ㅇ LCD 모듈 용도
- (제조 사양서) “designed for automotive and other high reliability electronic products required high performance flat panel displays”로 기술
- (화주 제시용도) 각종 수송기기, 전자제품의 정보 표시, 차량용 내비게이션, 안전장비,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동영상 포함) 디스플레이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TFT-LCD panel, Driver IC, Back Light Unit, FPC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다양한 기기에 장착되므로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에서 규정하는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제852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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