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36 |
|---|---|
| 시행일자 | 2020-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TFT-LCD MODULE (1920*720); TM123XDKP08-00 |
| 물품설명 |
ㅇ TFT-LCD panel, Driver IC, FPCB, backlight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패널 및 TV 튜너는 포함되지 않음
ㅇ 사양 - 규격 : 12.3 inch (active area 292.32*109.62mm) - 해상도 : 1920(RGB) X 720 - 응답속도 : 20ms(MAX) ㅇ LCD 모듈 용도 - (제조 사양서) “designed for automotive and other high reliability electronic products required high performance flat panel displays”로 기술 - (화주 제시용도) 각종 수송기기, 전자제품의 정보 표시, 차량용 내비게이션, 안전장비,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동영상 포함) 디스플레이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TFT-LCD panel, Driver IC, Back Light Unit, FPC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다양한 기기에 장착되므로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에서 규정하는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제852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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