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838
시행일자 202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4 Speed Crank Axle Gearbox; ITEM 70110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하우징에 모터(직류, OUTPUT 0.2W~2.5W), 크랭크암, 샤프트, 기어, 스크류, 설명서 등이 소매포장 제시된 조립식 기어박스
- 용도에 따라 기어비를 달리하여 부품들을 조립할 수 있으며 주로 완구용 자동차나 과학기재용, 자작용 모형 등에 모터의 동력을 공급(사용연령 : 8세 이상)
(소매포장 및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전동기(제8501호)”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501.10호에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 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s)ㆍ기어(gears)ㆍ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기어박스를 장착한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