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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740
시행일자 2020-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80-9000
품명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EMS); SG-EMS-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Weather Station, Ems Data Logger, Monitoring PC로 구성된 물품으로 부두 주변의 기상 및 해상 등의 환경 정보를 측정하고 실시간 감시하는 장비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Weather Station : 통합형 기상 센서로서 풍향, 풍속, 누적 강우, 기압, 온도 및 습도를 측정
- Ems Data Logger : Weather Station으로부터 측정된 기상 관측값을 Monitoring PC로 전달
- Monitoring PC : Software를 통해 부두의 기상 관측값을 수치화, 그래픽화하여 실시간 Monitoring하는 장치

ㅇ Weather Station의 측정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측정기기인 Weather Station, 데이터 전달장치인 Ems Data Logger, 측정값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Monitoring PC로 구성된 기능단위기계로, 측정한 후 그 값을 디스플레이해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는 “기상관측기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Ⅴ) 기상관측기기(meteorological instruments)’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온도계ㆍ기압계ㆍ습도계ㆍ건습습도계와 이러한 기기를 결합한 것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025호).”라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풍향계(wind direction indicators), (2) 풍속계(anemometers), (8) 우량계(雨量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온도계(thermometers)ㆍ온도기록계(thermographs)ㆍ고온계(pyrometers)”, “(C) 기압계(barometers)와 자동기록기압계(barographs)”, “(D) 습도계(hygrometers)와 자기습도계(hygrographs)”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결합기기(combinations of instruments)‘에 대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각 기기를 결합시킨 것(예: 비중계ㆍ온도계ㆍ기압계ㆍ습도계ㆍ건습계ㆍ습도계 등을 결합한 것)도 포함되며, 한 개나 여러 개의 다른 기기를 부착시켜 결합한 것이 특정 호에 열거된 기기의 특성을 갖는 것(예: 제9015호의 기상관측기기 등)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부두의 해상 및 기상 환경 관측을 위해 제9015호의 풍향, 풍속, 누적 강우 측정과 제9025호의 대기압, 습도, 온도를 측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물품으로 사용 목적이 부두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 이안, 계류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측정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최종 호인 제9025호의 측정 기능으로 분류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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