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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954
시행일자 2020-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50-0000
품명 MOUNT BRACKET ; V813-00001A ;
물품설명 ㅇ 개요
- 60.0mm×45.5mm×21.8mm의 크기와 두께 1.6mm의 아연(Zn) 도금된 철강재(구성비율 99.827%) 브래킷으로, 전력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외부 케이스에 장착되어 전력저장장치를 고정 및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장착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50호에는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 브래킷 ... ] ...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브래킷 ... (G) 모자걸이·모자 거는 못·브래킷(고정식·경첩식이나 치아 모양으로 된 것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품” 등 다양한 용도의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력저장장치의 고정 및 지지에 사용되는 장착구·부착구로서 ‘브래킷’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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