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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972
시행일자 2020-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For vehicles of Chapter 87,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EX MANI ASSY(WCC LH); 28520-3L100
물품설명 - 차량 엔진의 각 실린더에서 연소된 고온의 배기가스를 한 곳으로 모아 배출하는 물품
- 적용차량: 기아 K9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불꽃점화식의 가솔린 엔진 차량에 전용되는 흡배기 매니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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