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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18
시행일자 2020-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30-0000
품명 Acryonitile-butadience-styrene copolymer ; ABS Sheet
물품설명 -(개요) ABS(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재질의 미색계 반투명한 롤상의 시트
-(규격) 0.45mm(T) × 535mm(W)
-(용도) 자동차 수출 시 휠 스크래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용 커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것(corrugate)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BS(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재질의 롤상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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