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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921
시행일자 2020-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1000
품명 Parts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DPF PIPE ASSY-REAR; USSEJONG004U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를 하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에 장착하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 배기가스를 압력센서까지 유도하여 센서에서 압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4)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파이프로 디젤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에 장착하여 배기가스를 압력센서까지 유도하여 필터의 재생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여과 및 정화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으로 볼 수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기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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