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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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40-2000 |
| 품명 |
Other tube of stainless steel, welded, Not more than 114.3 ㎜ in external diameter; DRAIN TUBE; HSJB735550-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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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배기계통인 머플러의 하우징 내에 연결되며, 외부의 포화된 공기가 냉매와 열 교환을 할 때 생기는 응축수를 배출하는 튜브로, - 스테인리스강(STS304) 소재인 원재료를 조관하여 제조한 물품 - 규격 : 내경 8㎜ × 두께 1.2㎜ × 길이 102.8㎜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이 류에서 “관(管 : tube and ·pipe)”과 “중공(中空)프로파일(hollow profile)”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管 : tube·pipes)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과 그 밖의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管)도 또한 관(管)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管)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구멍을 뚫은 것·웨이스트(waste)한 것·익스팬디드(expanded)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flange)·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하며, 스테인리스강을 조관하여 만든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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