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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85
시행일자 2020-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90-0000
품명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s; HIS-200; R.KOREA
물품설명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실리카,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물로 혼합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

- 용도 : 구조물, 건축물 등의 표면처리제(단열 및 방수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 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 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 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비내화성 표면처리제(surfacing preparations) 는 방수와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면ㆍ내실벽ㆍ마루ㆍ천장ㆍ 수영풀장의 벽과 바닥 등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최종적으 로 칠한 것처럼 보인다. 이 그룹에는 (3) 광물성 도료 충전제(예: 분쇄한 대리석ㆍ석영이나 석영과 규산염의 혼합물)에 접합제(플라스틱물질이나 수지)ㆍ안료와 적당한 물ㆍ용제(溶劑 : solvent)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 트(paste)상태의 조제품; (4) 예를 들어, 합성고무ㆍ아크릴중합체ㆍ안료 를 혼합한 석면 섬유와 물로 된 액체 상태 조제품. 이들 물품은 페인트 브러시나 분무기로 건물 외면에 칠해지며, 페인트보다 두꺼운 층을 형성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되어 단열, 보온을 위해 구조물, 건축물에 사용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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