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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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TEE ASSY; 103721-1021 |
| 물품설명 |
T자 형태의 앵글에 플라스틱 보호 스트립을 붙인 물품으로 항공기 객실 후미 상부의 BEAM에 장착되어 기내 서비스용 카트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 Aluminum 합금(앵글), Plastic(스트립) - 크기 : 5.0 × 6.8 × 70.5cm - 중량 : 604g - 제작사 : United Enterprise Group LTD.(미국)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복합물로 플라스틱 스트립은 보호기능을 위한 보조적인 부분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재질의 앵글에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6류 총설에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 · 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예: 케이블 같은 것) ; 모든 종류의 용기(여러 가지 크기의 저장조와 통, 수송용 통, 드럼 등)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울타리용의 기둥(柱)ㆍ텐트용 지주ㆍ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말뚝 ; 정원 울타리용의 후프(hoop)ㆍ수목과 스위트 피이(sweet pea)용 등의 시렁(trainers) ; 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ㆍ지주ㆍ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가대(trestles)”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T자 형태의 앵글에 플라스틱 보호 스트립을 붙인 물품으로 항공기 객실 후미 BEAM에 장착되어 기내 서비스용 카트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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