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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9
시행일자 2020-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2000
품명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OTHER CHEMICAL PRODUCTS; SE 4485; JAPAN
물품설명 ○ 실리콘 수지,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을 주사기형 카트리지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 (현품 표시 중량 0.954kg)

- 용도 : 열전도성접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 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 병 · 유리항아리 · 금속상자 · 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ㆍ상자ㆍ종 이백 등에 포장하며 ;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 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 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계 수지,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소매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2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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