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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662
시행일자 2020-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TB-05 Universal Propeller Shaft Set (for Front Motor Layout); OP. 190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완구용 RC카에 장착되는 프로펠러 샤프트 등 내부 구동 부품들을 소매용 세트 포장한 제품으로
-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전면 및 후면 기어 박스를 연결하여 모터 동력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TB-05 무선모형자동차의 범용 프로펠러 샤프트
- 구성요소 : (알루미늄외) 90mm/42mm propeller shaft, input shaft 2, cross joint 2, grub screw 2, shaft 2
(신청물품 및 구성요소)


(조립도면 및 장착되는 완구용 자동차의 샤시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제95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하며 ”(iv)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비행기ㆍ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 등을 예시함

ㅇ 또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구용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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