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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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90 |
| 품명 |
19mm Alu Ball Race Rollers(6 Spokes) w/Plastic Rings(Red);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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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모터가 결합된 조립식 완구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롤러 등의 부품들을 소매 포장한 제품으로 앞뒤 쪽의 좌우 측면에 장착
- 롤러 가운데 베어링이 삽입되어 트랙 주행시 마찰력 감소, 회전력 증가 등 코너링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 - 구성요소 : 알루미늄(플라스틱) Roller 2, Spacer 4, 철강제 Screw 2 (신청물품 및 구성요소) (조립도면 및 장착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제95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하며 ”(iv)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비행기ㆍ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 등을 예시함 ㅇ 또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구용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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