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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604
시행일자 2020-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SCUFF PLATE; 146A8342-8
물품설명 항공기 도어 프레임에 맞도록 절곡하고 리벳트 장착용 구멍 가공된 물품으로 항공기 화물칸 뒤쪽 도어의 문지방을 구성하는 PLATE
- 재질 : Aluminum 합금
- 크기 : 91mm × 47mm × 920mm(절곡 43도)
- 중량 : 750g
- 제작사 : The Boeing Company.(미국)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총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이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 동체(fuselages)와 기체(hulls) ;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s)ㆍ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ㆍ페어링(fairings)ㆍ패널(panels)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상(floors)ㆍ계기반ㆍ프레임(frames)ㆍ도어ㆍ비상활주장치ㆍ창ㆍ기창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화물칸 뒤쪽 도어의 문지방을 구성하는 PLATE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항공기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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